'김건희 성상납' 발언 나꼼수 김용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사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민 이사장 측 이제일 변호사는 "(김건희 성상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업이나 경력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육성 녹취 상으로도 관련 내용이 있어 정황 증거도 존재한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김 이사장은 "며칠 전 보낸 최후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인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정에서 김 이사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고, 설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었고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은 김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은 저버린 채 허위 발언을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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