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재직 1~5년 미만 대상…복무 조례 개정 제도화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3 ⓒ 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생활 초기에 쌓이는 업무 부담을 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내기 도약 휴가'가 공식 명칭이다.

시는 공직 입문 초기 업무뿐 아니라 조직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만큼 저연차 직원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젊은 공직자 사기를 높이고 조직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별휴가가 실제 복무 과정에서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가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