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부에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법인세 5% 광역 배분해야"

부동산 편중 취득세 한계…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재정 개혁' 건의
5465억 감액 추경 등 '재정 비상' 선언 후 첫 정부 상대 재원 대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8.26 ⓒ 뉴스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지방소비세율 대폭 인상 등 '3대 지방재정 개혁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취임 후 직면한 도의 엄중한 재정 현실을 털어놓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가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늘었지만,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직결된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려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지방채 발행 한도 상한(99.6%) 육박 및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 미편성 등의 여파로 도 재정의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약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허리띠를 졸라매 왔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추 지사가 이날 정부에 제시한 3대 건의사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까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함과 동시에,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구조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 막대한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추 지사는 이를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충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 지사는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