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폭발물 협박 메일에 수색…특이사항 없어(종합)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 2마리 투입해 수색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주지법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께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법을 비롯한 전국 28개 법원을 수신처로 한 사제 폭탄 설치 협박 메일이 확인됐다며 각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의정부지법은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 메일함에서는 해당 협박 메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메일 목록에서 관련 메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2마리를 투입해 현장에서 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0분께 현장 수색을 종료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 법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현장에 지역경찰을 배치해 거점 순찰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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