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주먹다툼…다른 노인 숨지게 한 80대 실형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피고인 법정 구속은 면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요양원 입소자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A 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요양원 앞뜰에서 산책 중이던 B 씨(80대)와 다투던 중 B 씨의 눈과 머리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다른 충격이 가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체 지병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A 씨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충격으로 휘청거리면서 여러 걸음 밀려났음에도 A 씨가 한 차례 더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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