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엽기 고문, '나체 유포'에 치약 한통 강제로 먹였는데…'집유'

피해자 집에서 욕조 물고문·담뱃불로 신체 지지기도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 태도·교화 가능성 등 참작"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지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 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C 양의 집에서 C 양을 욕조에 집어넣고 물을 부어 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A 양은 C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내 건물 옥상에서 다른 피해자 D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며칠 후 서울의 원룸에서 다른 피해자 E 양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휴대전화를 촬영한 뒤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