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 후 캐리비안 베이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20대 남성 구속(종합)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20대 남성 A 씨가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4/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미고 들어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느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직으로,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남성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자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20여일 만인 이달 21일 A 씨를 긴급체포한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 당시 쇼트커트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외형으로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 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발견한 이용객들이다.

다만 경찰이 A 씨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저장 매체 등에서 A 씨가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