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에 '성적 표현 편지' 전달 학교에 순회 교사 배치

가해 학생과 수업 분리 조치…피해 교사엔 교권보호전담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 뉴스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순회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A 고등학교에 B 교과목 수업을 진행할 순회 교사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담임인 C 교사에게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C 교사의 신고를 받고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C 교사가 B 교과목을 홀로 담당하고 있어 가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겼더라도 수업 시간에는 해당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해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C 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지정하고, 수업 분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C 교사가 요구한 시간강사 채용은 현 제도상 지원이 불가능해 대신 인근 학교의 B 교과목 순회 교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C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는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이 있는 반의 B 교과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수업 분리를 위해 대책을 검토해 왔으며, 순회 교사를 섭외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