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주택 투기 막는다…허가구역 재지정
- 이윤희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 면적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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