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합동점검…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총 1584개소 점검…행정처분 49건·수사의뢰 9건·경고·시정 11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해 불법 중개행위 등 69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뿐 아니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933곳(88.3%)이 실천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실천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 시정 또는 행정지도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