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녀오면 끝?…경기 장애인콜택시 하루 6회로 늘린다
긴급 상황 땐 사전등록 없이 이용 가능
안전띠 예외 절차 등 기준 정비
- 박대준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배차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별 차량과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이용자 안전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도내 전역과 서울·인천, 경기도와 경계를 맞댄 인접 지역까지 운행한다. 다만 서울·인천 이동 시 즉시콜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시군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요금은 기본 10㎞까지 15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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