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서 불법 촬영…20대 남성 구속영장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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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며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무직으로,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외형으로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면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탈의실에 머문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 도주 경로를 추적,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한 이용객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 씨가 선글라스를 올렸고, 주변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 씨는 직원을 뿌리친 뒤 외부로 달아났다.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현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촬영물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