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여관 관리자에 흉기 휘두른 50대…항소심도 징역 8년
흉기 준비해 반복 공격…法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인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관 관리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 50분께 오산시 한 여관 카운터 창문을 벽돌로 파손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관리자인 B 씨(50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2023년 3월께 B 씨가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여관에서 퇴거했다.
이후 여관 인근에서 B 씨를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했고, 2025년 4월에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약 3개월이 지난 범행 당일에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체 길이가 23.5㎝에 달하는 흉기를 준비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찔렀다. 특히 B 씨가 저항하자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신고를 해 달라"는 도움 요청을 듣고 온 여관 투숙객이 A 씨를 제지하는 사이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다만 그는 우측 대퇴 부위 다발성 혈관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피해자에게 가해할 의사를 가지고 미리 칼을 준비해 찾아간 점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정황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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