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 불만…투신 소동 벌인 50대 영장
- 김기현 기자

(의정부=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 소동을 벌였다.
5시간 동안 버티던 A 씨는 경찰 설득에 스스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한 후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전을 벌이는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도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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