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여성 문자 받고 화난다고…대걸레 파이프로 무차별 공격 40대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대걸레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해 머리와 얼굴 부위를 30여 차례 내리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에 A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 씨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B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2025년 11월 6일 오후 7시36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악 59㎝ 길이의 대걸레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와 얼굴 부위를 30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길가에 쓰러져 방어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B 씨에게 추가 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B 씨는 퇴근길에 A 씨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