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6년…'쌍방항소'
살해 뒤 전원 끄고 수도권 일대 도주하다 검거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친형 C 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27일 낮 12시 30분께 거주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살던 아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 일대 곳곳으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피해자는 자녀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