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납치미수 고교생,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장기 2년4개월·단기 2년→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초등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내렸다.

앞서 원심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간음의 목적, 고의의 정도, 강간 및 약취 실행 착수 여부 등 원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향후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가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절했다"며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다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군은 2025년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그대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했다.

피해 사실은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군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 군을 체포했다.

앞서 1심은 "A 군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성적인 콘텐츠를 보며 이를 실행하려 했다. 간음의 목적 및 범의(犯意)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 신문 과정, 검찰의 증거 등을 보면 간음의 목적 및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