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관련 다 상상했다" 여교사에 성희롱 편지 쓴 고2…학교는 대면 수업 지시
반말로 교사 이름 수십차례 지칭, 협박까지…교사, 병가 내고 학교 떠나
가해 학생, 피해 교사 과목 '선택' 수강신청…학교, 분리조치 안 해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심각하게 성희롱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교육 당국이 미온적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가해 학생은 선택 과목으로 피해 교사가 가르치는 해당 과목을 선택했고, 피해 교사는 개학과 동시에 가해 학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피해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19일 경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고교에서 2학년 남학생 A 군이 여성 담임교사 B 씨에게 성희롱성 편지를 보냈다.
A 군은 문제의 편지에서 존대하지 않고 피해 교사의 이름을 수십 회 이상 지칭했다고 한다. 또 피해 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욕 관련 할 수 있는 건 다 상상했다는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게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가해 학생은 교내 곳곳에서 피해 교사에게 유사 스토킹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어 B 교사는 A 군을 마주칠 때마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으나, A 군은 B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완전한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학하면 피해 교사는 선택 과목 학습시간엔 가해 학생과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사노조는 "학급 교체 결정까지 내려졌고, 교보위 결정 이후 개학까지 한달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실질적 분리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교사가 병가를 내고 교실을 떠났다. 현행 교사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다룰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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