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택가서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 '쾅'…차에서 잠든 50대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뉴스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오전 1시 1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SUV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A 씨를 발견,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만취한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 조처했다"며 "조만간 그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