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뇌물 사건' 전직 도의원들 항소심도 최대 '징역 10년'
-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이기환·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기환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억 5000여만 원을 추가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1억 402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이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억 1735만 원, 정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8815만 원을 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이 추가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 대해 "2년간 총 46회에 걸쳐 2억1000만 원 넘게 뇌물을 수수했고, 업자 김 모 씨로부터 안산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범행의 경위나 방법, 죄질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직 도의원인 이들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안산 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로부터 1500만 원부터 2억 8000여만 원까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도의원에게 다른 피고인들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춰 자신의 행동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인사 조치에 관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자금세탁책으로 전직 도의원들의 뇌물 수수를 방관한 피고인 4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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