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처벌에도 또 차량털이…10대들 실형 면해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차량털이를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 군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29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또 같은 달 27일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털어 현금 13만 5000원을 절취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B 군 역시 차량털이 범행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 등을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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