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평택공장 근로자 사상, 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

평택경찰서에서 이첩 받아 중대재해수사팀 배당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매일유업 평택공장 근로자 사고'를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진위면 소재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상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기초조사 등 현재까지 정리된 수사 자료를 경기남부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산업재해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및 시민재해 사건에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일 때 중대재해수사팀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58분께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한 조를 구성해 근무하던 중 높이 3.4m, 지름 1.9m 크기 탱크 안으로 A 씨가 빠졌고 이를 B 씨가 구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은 다른 동료들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며 A 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B 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각각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밀 부검 결과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탱크 안으로 들어간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일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날이 아니었으며 탱크 내 수세미가 발견됐지만 세척제가 없다는 점에 의문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추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