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주택조합장-시공사 직원 공모 '이중 계약'…1심 무죄

재판부 "제출 증거만으론 범죄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위한 용역계약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과 중복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동백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동백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 씨(51)와 시공사 직원 B 씨(5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7월 시공사가 이미 도급 계약상 부담하고 있는 PF 대출 업무를 A 씨가 별도 용역인 것처럼 꾸며 컨설팅 업체와 약 5억 18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8000만 원을 B 씨에게 흘러가게 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PF 대출 업무가 있었고 계약 기간이 중복돼 별도 계약으로 조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계약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시공사의 PF 관련 의무를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주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체결한 표준사업약정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조합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약 내용을 직접 감사한 조합 감사도 법정에 나와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겹치는 업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전제가 된 '업무 중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조합은 2022년 해당 용역계약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이례적인 HUG 보증부 55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연 5%대 저금리로 실행 받았다"면서 "이를 통해 조합은 일반 금융권 조달 대비 약 10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