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건물용도 변경 행정소송 2심서 승소…1심 뒤집어
수원고법 "공익상 피해 있을 때 거부 가능"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원심에서 패소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2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신천지가 2024년 4월 피고인 시를 상대로 별양동 이마트 9~10층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시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점거한 이마트 9~10층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심은 "건축법 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가 제기한 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별양동 이마트는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지고 특히 반경 약 1㎞ 내 초교 4개, 중학교 2개, 고교 4개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큰 안전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시과 과천시의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종교시설로의 반대를 요구한다는 탄원서를 항소심에 들어 제출했다.
기존 2개였던 법무법인도 '로고스'를 선임해 3개로 늘렸다.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과거 경기 고양시에서 신천지 관련 유사한 사건에 승소한 이력이 있다.
법원 일대 모인 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승소라는 결말로 맺어져 다행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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