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종합)
법원 "법카 사용 내역 개인적 유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유시민 작가의 누나…2024년 권익위 조사로 檢 수사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전체 사용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보면 당사자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빙자료도 없어져 낱낱이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업무를 고려하면 음식을 배달하거나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 등을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의심이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통송신심의위원회와 대검철창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권익위가 발표한 유 전 이사장의 유용 액수보다 260만 원 늘어난 196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던 유 전 이사장은 2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