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교신 도청·한미훈련 기밀 유출…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의 기밀을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 씨(60대·중국국적)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과 약 1㎞ 이내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며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 노트북, 안테나 등 수신 장치를 통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다.
단방향 수신 기기인 SDR은 노트북 소프트웨어를 통해 얼마든지 주파수를 잡아 수신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다양한 채널을 확장해 설정할 수 있다.
A 씨는 장비를 가지고 최근 입국해 범행하던 중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검거는 경찰이 입수한 첩보를 통해 추적한 결과다.
경찰은 A 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 입국했는데 특히 한미 공군 군사 훈련 기간 중에 방문해 입국 목적이 도청과 연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그가 중국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을 따져볼 때 유출까지 했을 것으로도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그 취미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 씨(40대·중국국적)도 구속됐다.
B 씨는 2021년 11월~2026년 5월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C 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C 씨는 한국인이다.
또 K-6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이동 현황도 관찰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 기록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C 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 자료를 비롯해 군 관련 인사, 연락처,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추적을 통해 그를 검거하고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B 씨도 중국군에 속한 전역 군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다"고 진술했다.
C 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더 구체화되면 일반이적 등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으며 군사기지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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