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찔리자…이웃집에 불지르려던 20대

일면식 없는 지나가던 행인·이웃에 흉기 휘두르기도
1심 1년6월 실형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에게 흉기로 찔리자 보복할 마음으로 이웃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치료감호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6시4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인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B 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B 씨가 딸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불을 내려 했다.

그는 범행 전부터 B 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범행 7개월 전 B 씨 가족에 의해 흉기에 찔려 8주간의 상해를 입자 보복할 마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에도 2025년 10월 15일 오후 6시50분쯤 지나가던 행인에게 돌을 던지고 폭행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12월 23일 오후 11시23분쯤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같은 아파트 이웃인 남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그는 평소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B 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증세가 악화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며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면식조차 없는 이웃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아무런 인적 관계나 갈등의 계기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