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가해자 임의동행 처리"…경기남부청, 성남수정署 감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 교육 현장에서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를 임의동행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관내 지구대·파출소 10곳을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과는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발생 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을 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안해도 된다" 등의 발언을 제기해 의혹을 받고 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서로 데려갈 수 없기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발언에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감찰에 나섰다. 범죄예방과가 검거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설명이나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범죄예방과의 발언대로 '발생 보고'로 처리하게 되면 미검거 분류로 처리돼 검거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 내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도 등 총 11종 현장대응 점수에 검거건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 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범죄예방과는 지난 4월 교육에도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을 적용하라는 발언에 감찰을 받고 있다.

아파트 택배는 송장에 주소, 이름 등 분명히 수취인이 있음에도 이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절도 발생 건수를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감찰이 제기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