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품 안 줘"…2명 사상 '거래처 칼부림' 60대 구속 송치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의 거래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와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역시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음독(飮毒)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범행 전 시중에서 농약으로 쓰이는 제초제와 살충제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에 미뤄 음독을 시도했다고 판단,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이어 의료진 완치 판단에 따라 9일 만인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께 퇴원한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 씨는 약 10년 동안 B 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B 씨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인물로, B 씨를 통해 A 씨와 자연스레 친분을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 외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진술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망상적인 진술 외에는 끝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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