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해야"…개편안 보완 촉구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 개편 긍정평가
물가연동세제·상속세 개편도 제안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실거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손질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선 점은 높이 평가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국민 주거권 보호'라는 개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의 핵심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 보호 원칙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물가 상승에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기본공제액과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물가연동세제 도입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증여재산공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일부 개편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과 국민 체감형 세제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평에서는 부동산세제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와 근로·사업 관련 공제, 중소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국회도 세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