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소유주…멸종위기 2급 '악어거북'도 키웠다
- 김기현 기자
(여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를 몰래 사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허가 없이 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상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악어거북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 악어거북을 사서 키워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악어거북을 무허가로 사육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점에 미뤄 A 씨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인터넷 파충류 거래 카페에서 샴악어를 120만 원에 구매해 사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샴악어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종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상업적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샴악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적색 목록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급(CR)'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샴악어는 지난달 18일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포획됐고, 이후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0여 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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