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신고 권유' 지인 찾아 보복…40대 항소심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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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이 특수강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 2025년 4월 24일 출소한 인물로, 같은 해 5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유흥주점에서 B 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향해 "왜 나를 배신했냐", "경찰에 왜 신고했냐", "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깨진 병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B 씨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위치 등 객관적 증거도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미뤄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렸을 뿐 보복 목적은 없고 소주병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범행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범행, 도주 전력, 동종 전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 씨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