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습 부정승차에 200만원 부과…코레일 '근절 캠페인' 전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부천관리역 관계자들이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센터와 함께 부천역에서 '부정승차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1/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부천관리역 관계자들이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센터와 함께 부천역에서 '부정승차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1/뉴스1

(부천=뉴스1) 김기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부천관리역은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센터와 함께 부천역에서 '부정승차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최근 부천역에서 상습 부정승차 이용객이 적발돼 약 200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코레일과 철도경찰은 역사 이용객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부정승차 문제점과 부가운임 제도를 안내하고, 정당한 운임 지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해당 구간 정상 운임과 함께 최대 30배 범위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오원재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부천관리역장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은 성숙한 철도 이용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승차 예방 활동을 지속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