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딸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친모, '징역 13년' 받자 항소
'징역 25년 구형' 검찰도 항소…항소심 수원고법서 열려
-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겨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30대 친모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30대)는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전날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지난 21일,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와 함께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연인 B 씨(30대)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 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양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C 양이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B 씨의 조카를 데리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입학식엔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씨가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C 양은 이미 2020년 3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지목한 안산 와동의 한 야산에서 C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C 양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임신하기를)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야 할 선택"이라면서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고 사체를 은닉해 숨진 아이는 존엄을 위한 장례도 못치르고 추모받지 못했으며 작은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땅속에 묻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에 전남편과의 결별 및 이혼으로 겪은 우울감, 공허함, 좌절감 등의 복합적인 심리가 섞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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