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싸게 판다더니"…돈 받고 잠적한 50대 금은방 업주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성남시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고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금을 받아 보관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확인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돈(시세 3억 6000여만 원 상당)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자체 집계한 피해 규모가 금 7000 돈(시세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아직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수정서는 A 씨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경기 광주경찰서로 넘긴 상태이다. 광주서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