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서"…음식점서 난동 부리고, 흉기로 업주 협박한 3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업주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오산시 궐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식점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또 업주인 40대 남성 B 씨가 외부로 도망치자 흉기를 든 채 30~40m가량을 뒤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코드제로란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경찰업무 매뉴얼로,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