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오토바이 굉음에 주민 고통"…박정 의원, 상시 단속안 대표발의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운영 법제화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밤마다 도심을 가르는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시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오토바이)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굉음이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소음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단속 장비 운용 및 제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체계가 부족,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륜차 소음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소음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창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은 혁신적인 현장 대응책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배기소음 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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