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동탄 전세 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내일 영장심사(종합)
필리핀 도주 중 검거돼 최근 국내 송환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최근 송환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여러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 씨에 대한 고소장은 25건이다. 피해금은 3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그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7일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이후 올해 4월 15일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 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A 씨를 추적해 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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