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받아줄게"…허위인맥으로 12억 뜯은 전 경찰청 차장 징역 7년
공범인 전직 경찰관도 징역 7년…5억원씩 추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횡령 사건에 휘말린 건설회사 대표에게 판·검사 등 허위 인맥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현금과 고급 수입차 등 10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76)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공범이 주도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었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경찰청 차장 지위로 피해자의 고소 사건 합의를 이끌어낼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역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었고 공범과 서로 책임을 전가해 범행 후 태도도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 공범인 전직 경찰관 B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 원 추징을 주문했다. 또 압수된 벤츠 승용차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경찰관 지위를 악용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며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 고소 사건 합의를 끌어낼 것처럼 기망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 B 씨와 함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휘말린 건설회사 대표 C 씨를 상대로 합의금 600억 원 상당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며 C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과 2억 6500만 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현금으로 예술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3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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