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의료용 마약류 구매 시도한 고등학생·직장인 등 25명 검거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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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수하려 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인 40대 A 씨 등 2명과 매수 시도자 20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매수 시도자 2명과 A 씨 등이 아닌 타 판매책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한 1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 채팅방 2곳에서 식욕억제제, 집중력 개선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디에타민·스틸녹스 등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매수 시도자들로부터 약을 주문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아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 시도자들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SNS상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호기심에 시도해 본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거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했다"며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관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형록 안양만안서장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거래 및 오남용은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과 꾸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