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체 5억 뇌물 등 혐의 이화영…"특검 뒤 재판 진행해달라"

이화영 "오늘 재판 있는지 몰라서 준비 못했다"
검찰 "예외 안돼…일반 피고인처럼 진행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특검' 등 사건 경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자, 검찰이 '예외는 없다'고 맞섰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됐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삼으며 2024년 1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이날도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박 수사 과정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징계안과 더불어 법무부 인권위원회 진상조사, 종합특검, 조작기소 특검 등 사건 경과를 본 이후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파란색 반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이 전 부지사는 "사실 오늘 재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이른바 연어술파티 등)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연이어 항소이유서 등을 쓰느라고 오늘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기일 연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지난 기일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았냐"면서 "일반 피고인들은 불출석 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도 언급했는데 현재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도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늘만 재판 절차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자신의 관리 구역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내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2024년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8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