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탄 전세사기' 해외도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오늘 강제 송환
필리핀 불법체류 중 검거…인천공항 도착 즉시 체포영장 집행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A 씨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을 전망이다.
경찰은 A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그를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제 송환은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국내로 데려오는 제도다.
현지 출입국·사법 당국이 출입국법 위반 등에 대한 내부 심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추방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해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강제 송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여러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 씨에 대한 고소장은 20건이다. 피해금은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그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7일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올해 4월 15일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 씨는 그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A 씨 추적을 이어 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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