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담금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징역 25년 → 징역 22년…범행 자백·반성하는 태도 반영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이 느낄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극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행동을 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이던 남편 B 씨(50대)를 담금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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