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낸 교사 의료정보 캐물은 교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복무관리'라며 병원에 진료내역 확인 시도…법조계 "위법 소지 커"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병가를 낸 교사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경찰도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체육교사 A 씨는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등으로 최근 병가를 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부터 누군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문의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교장 B 씨가 A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진료 내용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B 씨는 이에 앞서 두 차례 병원에 연락해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자 학교 측은 보완을 요구했고, A 씨는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B 씨는 기관장으로서 교직원 복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출근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복무 관리 권한이 곧 의료 정보 확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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