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한 '35억 원' 깡통코인 피해액…검찰 보완수사 후 '370억 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의자 3명 구속기소…피해자 132명 달해
당초 35억원 규모 사건 송치…檢, 13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투자가치가 전혀없는 이른바 '깡통코인'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수십 억원에 불과한 피해금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약 2년 간의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피해 금액이 37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2월~2023년 4월 시장 가치가 있는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또는 코인 사업을 연계해주는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속여 현금 128억 원과 테더(USDT) 약 242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깡통코인'을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접근해 "향후 투자가치가 있는 코인이다"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말로 자신들이 제작한 깡통코인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실제로 코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마케팅 업체를 설립하며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명은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온라인 또는 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권유를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의 연락처를 통해 현금과 전자코인으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 세대로 알려졌다.

그러다 피해자 중 일부가 "교환가치도 없는 코인이다" "활용조차 안된다" 등 A 씨 등을 상대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2024년 4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5월~2025년 3월 총 3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액 35억 원'이라는 송치 했을 때와 동일한 범죄 사실로 회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코인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클 것이라 예상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 5월 말 A 씨 일당에 대한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가상자산 지갑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A씨 일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가 하면 이들이 해외거래소를 통해 시세조종 했다는 사실 등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6일 발부 받았다. 또 이들의 전자지갑에 있던 130억 원의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과거 대규모 피해를 야기했던 브이글로벌(브이캐쉬 코인), KOK코인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모방한 건으로 규명한다"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 조직에 경종을 울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