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김성태 상고 여부 따라 진행

재판부 "9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김 전 회장의 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애초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로 지정돼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원고법이 해당 재판부의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환송 하면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먼저 김 전 회장의 상고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024년 6월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행위가 '뇌물을 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돈을 건넨 행위 하나를 두고 두 가지 죄로 나눠 각각 재판하는 것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것과 같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김 전 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는 별개의 혐의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가 됐고 아직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그대로 확정돼 수원지법으로 다시 환송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잡고 추후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피고인 방어권'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검찰을 향해 "이화영의 공소사실에 간접사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화영에 대해 수사 개시를 하게 된 수사 원인, 단서를 밝혀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이 간접사실인지 먼저 특정해 주면 증거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재판부에 줄곧 '제3자 뇌물죄'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 후 최종 선고 때 같이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