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김성태 항소심서 '공소기각 취소'(종합)

수원고법 "잘못된 이중기소 아니다"…수원지법 합의부 환송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26.4.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관리 질서와 국가·경제에 관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직무집행 공정성과 직무불가성이라는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두 죄의 행위나 규범적 성격, 행위의 객체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무원이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는 주된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환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이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상 한 개의 행위라고 평가되기 어렵고,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나중에 기소된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