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 마약 '무죄'…도피만 '유죄'

벌금 4천만원, 석방…검찰은 징역 5년 구형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공동취재) 2025.12.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8)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황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투약(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일부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 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 5~9월 서울지역 소재 자택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당시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한차례 더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