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재판 10월 마무리…11월 초 선고

다음 재판 7월 21일…증인신문 예정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10월 중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오전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11월 20일인 점을 감안해 10월 중 공판 절차를 끝내고 11월 초 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어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한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또 A,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 자료에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고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