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김훈 "정신과 약 복용…짐 돌려주러 갔다 우발적 범행"
다음 재판 8월 18일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이 사건 첫 심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훈의 변호인 선임 문제 등으로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훈 측 변호인은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함께 동거했던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훈의 정신과 진료를 맡았던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A 씨가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와 동선을 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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